2022.03.29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후보자의 허위 사실 기재를 막고 선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등록 서류의 정정 절차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수정 및 보완 기한 명시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내용이 바뀌었을 경우, 선거공보를 내는 마감일까지는 반드시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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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5항
변경 전
현재는 후보자 등록 서류에 내용이 바뀌었을 때 이를 언제까지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후보자등록신청이 수리된 이후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제출마감일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선거일 전일까지 추가 또는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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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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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약력, 재산, 학력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아 배포하는 홍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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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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