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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중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는 일상생활에서의 보행 및 거동이 불편하고, 일반 주차구역의 공간이 좁아서 승ㆍ하차 시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산부들을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