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9 발의 ·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신설
시설주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임산부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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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임산부가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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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주등
주차장이나 관련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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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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