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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희생자”란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으로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함.
이처럼 “희생자”의 정의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당시 소실된 사찰 등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가 전무하고,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유족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해서 명예를 회복하거나 보상받을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교계의 피해가 인정되도록 함과 함께 희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념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당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13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위령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