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단체에 대해서도 명예 회복과 추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희생자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희생자'의 범위를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재산의 멸실이나 파괴로 피해를 입은 '단체'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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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희생자는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없음, 후유장애, 수형자로서 결정된 사람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희생자의 범위에 재산의 멸실·파괴·훼손 등으로 피해를 본 단체도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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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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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멸실
물건이나 재산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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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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