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주4·3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사찰 등 단체에 대해서도 명예 회복과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희생자 범위 확대
현재는 '희생자'를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재산의 멸실이나 파괴로 피해를 입은 '단체'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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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희생자를 사망, 행방불명, 후유장애, 수형인 등 '사람'으로만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산의 멸실·파괴·훼손 등으로 피해를 본 '단체'도 희생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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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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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을 통해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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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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