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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자연공원 내 위치한 사찰 및 사찰부지는 1967년에 국립공원제도가 생기면서 사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연공원에 편입된 상태로 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으며 고유목적인 종교 활동을 위한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특히 22개 국립공원 중 20개 공원구역 내 분포되어 있는 전통 사찰이 107여 개에 달하고 가야산 국립공원 내 해인사 소유 토지가 37.5%에 달하는 등 자연공원 형성에 사찰림 및 전통사찰보존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 그리고 전통사찰의 이미지나 보존·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때문에 자연공원의 방문 동기가 부여되는 등 자연공원 내 위치한 사찰 및 사찰부지가 자연공원의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가치평가 및 보상이 전혀 없는 상황임.
이에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입목, 문화재, 건축물 등이 자연공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유자등에게 상환하도록 하여 자연공원에 포함되어 이용되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기여분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