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연공원 내 사찰이나 문화재가 공원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찰 및 관련 자산의 가치 인정
발의 의원들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위치한 사찰과 그 부지, 문화재 등이 공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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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기여분의 지급)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입목, 문화재, 건축물 등이 자연공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유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의 시기·방법, 지급의 범위·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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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원관리청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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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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