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공매도의 조건에 관하여는 개인투자자와 기관ㆍ외국인투자자 사이에 상환기간과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이에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투자자가 기관ㆍ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