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투자자 사이의 차입공매도 조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차입공매도 담보비율 강화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담보금액의 비율(담보비율)을 100분의 14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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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차입공매도 시 담보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자는 100분의 14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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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사람이나 이미 한 사람에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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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를 할 때, 단순히 주식을 빌리는 것을 넘어 담보를 제공하고 빌리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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