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투자자 사이의 차입공매도 조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자율, 상환기간, 담보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차입공매도 조건의 형평성 강화
개인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차입공매도의 이자율, 상환기간, 담보비율을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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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0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자에게 신용을 공여하거나 증권을 대차할 때, 이자율 차등 금지, 100분의 140 이상의 담보비율 확보, 90일 이내 상환 조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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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차입공매도 조건은 법 시행 이후에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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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입공매도
주식을 빌려서(차입) 파는(공매도) 것을 말해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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