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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로서 수업시간 경감 및 별실 제공 등 교내 활동에서의 각종 우대조치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원로교사에 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여, 비위 또는 징계 전력 등이 있는 전임 교장·원장의 경우에도 원로교사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어 학교 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장·원장 또는 원로교사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등 원로교사로서 우대조치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대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원로교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7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