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원로교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우대 조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로교사 우대 조건 강화
재직 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거나,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등 원로교사로서의 우대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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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7항
변경 전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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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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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로교사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교장이나 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때, 수업 시간 경감이나 별실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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