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발의 ·
의약품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나 기관의 처분 내역을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반 사실 공표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임상시험 기관 등에 내린 행정처분 내용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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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6조, 제76조의2, 제81조 및 제8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해당 의약품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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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나 기업에 내리는 법적 조치를 말해요. 여기서는 약사법 위반 시 업무 정지나 과징금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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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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