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고, 위해 의약품의 제조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또한, 약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등을 부과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그 처분에 관한 정보 등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나,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약사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