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으로 인하여 격리된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있었음.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서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여 사전투표를 진행하였음.
그런데 격리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종이박스, 쇼핑백, 소쿠리 등에 투표용지를 담아 주면 이를 투표사무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되어 논란이 된 바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준수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증폭됨에 따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었음.
참고로, 이와 같은 사례가 격리자 투표에서 뿐만 아니라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임시 기표소를 설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여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를 위해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및 제151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