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교통약자와 격리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선거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기표소 설치 시 예외적으로 투표함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시 기표소 설치 근거 마련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감염병 등으로 격리된 사람들을 위해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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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7조제11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를 위하여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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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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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 기표소
교통약자나 격리자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투표자들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내에 별도로 마련하는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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