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공무원 의제)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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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변경 전
임직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에요.
변경 후
임직원 및 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에 '제10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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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실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률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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