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가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임시허가와 해당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3-03-21 · 공포번호 19240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