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특정 상황에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묻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실제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이나 법률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