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에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58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