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른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2012년 4월 15일)까지의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들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지뢰사고의 발생 시기에 따라 지뢰사고 피해자 간 차별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이 법에 따른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인 2012년 4월 16일 이후로도 지뢰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뢰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2012년 이전의 피해자들은 이 법에 따라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나, 그 이후의 피해자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배상의 절차나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지뢰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 지뢰사고의 시기에 관한 내용과 위로금등의 신청기한을 없앰으로써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모두가 이 법에 따라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