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뢰 사고 피해자들이 시기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범위 확대
현재는 2012년 이전의 지뢰 사고 피해자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시기 제한을 없애서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 피해자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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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피해자를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피해자를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해요. (시행일 3년 전이라는 기간 제한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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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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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
전쟁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몸에 장애가 남거나 다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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