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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백화점, 음식점, 호텔 등의 주차장에서 손님의 차를 대신 주차하여 주는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면서 손님에게 대리주차 이용을 강제하거나 접촉사고로 인한 자동차 파손, 불법 주차 등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대리주차 서비스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리주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규제할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 시의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부여하여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건전한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4(대리주차 서비스업의 신고)
제6조의5(대리주차 서비스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의6(대리주차 서비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