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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개표사무의 처리를 보조하기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및 공공기관 등의 직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논란이 있었음. 개표사무원은 봉인된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지분류기를 운영하는 등 선거의 중립성과 관련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바, 개표사무원의 자격으로 인하여 개표사무의 공정성에 대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