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표사무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개표사무원 자격 제한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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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4조제2항
변경 전
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변경 후
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하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원이 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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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표사무원
선거에서 투표지를 확인하고 분류하며 개표 과정을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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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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