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하 “수협중앙회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산업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대외활동을 수행하기에 4년의 임기는 짧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수협중앙회장 선출권자인 회원조합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여부도 회원조합의 뜻에 따라 결정되도록 최소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또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3기 내에서 계속 재임할 수 있는 등 거의 모든 선출직의 경우 연임을 허용하고 있어 수협중앙회장에 대하여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에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고 수산업ㆍ어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수협중앙회장도 2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