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여 어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회장 임기 및 연임 허용
현재는 수협중앙회장이 한 번만 맡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회원조합의 뜻에 따라 최대 2기 내에서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제5항
변경 전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변경 후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재임)할 수 있으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과 관련된 여러 협동조합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고 지원하는 중심 단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