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협중앙회장의 임기 제한을 완화하여 농어업 발전을 위한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현재는 농협중앙회장의 임기가 4년이며 다시 맡을 수 없지만, 개정안은 2기 내에서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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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0조제5항
변경 전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변경 후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재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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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임
임기가 끝난 뒤에 같은 직위를 다시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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