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농협중앙회장의 임기 동안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4년의 임기 동안 다시 맡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회원조합의 뜻에 따라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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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0조제5항
변경 전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변경 후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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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임
임기가 끝난 뒤에 같은 직위를 다시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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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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