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승리호’, ‘사냥의 시간’ 등은 애초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됐지만, 영화관에 상영되지 않고 바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돼 영화이면서 영화가 아닌 상황이 됐음.
코로나19로 OTT 기반의 콘텐츠 산업 또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IPTV 등의 사업이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영화관에서의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OTT나 IPTV를 통해 공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영화업과 비디오물업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음.
이에 현재 영화의 정의가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하는 것으로 한정된 것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로 그 범위를 넓히고자 함(안 제2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