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발의 ·
OTT나 IPTV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도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영화의 정의 확대
기존에는 영화를 '영화상영관 같은 장소나 시설에서 관람할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만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을 고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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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
변경 후
시설 및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통해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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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하거나 저장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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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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