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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정 요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정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이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의 조치에 대한 규정 또한 미비하여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ㆍ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