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발의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을 더 구체적으로 바로잡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구체적인 시정 요구
지방의회가 감사나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때, 단순히 '시정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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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변경 후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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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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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시·도, 시·군·구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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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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