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발의 ·
제안이유
무병(無病)한 종자의 생산 및 보급으로 농업 생산의 안정과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자업자가 사과 등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자관리사로 하여금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일정한 작물 종자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며, 종자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업을 수행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의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자관리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의무(안 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4항제1호 신설)
종자의 보증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종자관리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종자에 대한 무병화인증 등(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4 신설)
1) 종자업자가 사과ㆍ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2)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 취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등(안 제36조의5 및 제36조의6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무병화인증기관은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무병화인증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3) 무병화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종자의 수입신고(안 제40조의2 신설)
종자의 무분별한 유통 및 증식 등으로 인한 농업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작물의 품종 명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제36조의2(무병화인증)
제36조의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36조의4(무병화인증의 취소 등)
제36조의5(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의6(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6조의7(무병화인증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6조의8(무병화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제38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39조(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제39조의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제40조의2(종자의 수입신고)
제43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제44조(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ㆍ보관의 금지)
제50조(청문)
제51조(수수료)
제53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4조(벌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