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과·배 같은 작물의 종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관리됐음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를 만들고, 종자 수입신고와 종자관리사 교육을 의무화하며 무등록 종자업 등의 벌칙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무병화인증 제도 신설
종자업자가 사과·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만들 때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게 관리했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인증할 수 있어요. 인증받은 업자는 종자 용기나 포장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1년이며 갱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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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벌칙) 종자업 무등록·품종 미신고
변경 전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 신고하지 않고 품종 종자를 생산·수입해 판매하거나 거짓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후
이런 행위는 제2항으로 따로 옮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져요. 육묘업 무등록은 기존 1년 이하 기준이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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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종자관리사의 정의와 교육 등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종자의 무병화 인증과 관련된 기본 원칙 및 관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종자와 육묘의 수입, 판매, 품질표시 등 유통 관련 규정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종자 수입신고는 법 시행 이후 선적되는 작물의 종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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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병화인증
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게 관리했다는 것을 국가가 확인해 주는 인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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