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병역법 제33조제2항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5일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제33조제2항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따라 위헌결정을 내림(2019헌마534, 2021.11.25.).
이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