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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등록하여야 할 재산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재산 등록 항목에도 가상자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등록재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및 제6조의4제2호).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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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