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22조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계획 실행을 위하여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기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개별화교육계획은 각급학교의 장이 작성해야 할 법정 문서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일선 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수기 등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급별 개별화교육계획 문서의 보존ㆍ이관 시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한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에 따른 유아교육 주요 교무학사ㆍ행정 업무 전자화 추진으로, 유치원[국립, 공립(단설ㆍ병설), 사립] 학교생활기록부 및 개별화교육계획에 나이스가 도입되어 2023년 3월 개통 예정임.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 중인 해당 유아교육기관의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작성 및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2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개별화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