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유치원과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개별화교육계획의 체계적 관리
현재 학교에서 작성하는 개별화교육계획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기나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문서 보존이나 다른 학교로 옮길 때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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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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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그 학생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딱 맞는 교육 목표, 방법,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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