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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의 방법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촬영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및 제10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