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을 인지하여 삭제나 차단 조치를 할 때,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1항
변경 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
변경 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치의무사업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중 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나 차단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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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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