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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한 위원회에서 복수의 교섭단체로부터 각기 다른 시각의 개회요구가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 교섭단체가 의석수를 근거로 단독으로 위원회를 개회, 안건을 상정ㆍ의결한 사례가 발생했음.
현행법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복수의 개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제도 보완이 시급함.
이에 동 개정안은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의장이 의원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개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2조 단서 및 제7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위원회의 개회)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