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러 단체가 동시에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때, 서로 협의하여 일정을 정하도록 하여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중복 개회 요구 시 협의 절차 마련
동일한 날짜에 두 개 이상의 단체에서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각 단체의 간사와 미리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뒤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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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위원회의 개회)
변경 전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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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위원회 개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개회 요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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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석수를 바탕으로 정당이나 단체가 구성하며, 의사일정이나 다른 중요 사항을 협의할 권한을 갖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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