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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0년 미만으로 중·단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도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므로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제대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