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발의 ·
중·단기간 복무한 제대군인도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공시설 이용 혜택 확대
현재는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만 고궁이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중·단기간 복무자도 포함하도록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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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아닌 경우에는 전역 후 3년까지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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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이나 공익 분야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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