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시장지역, 공장ㆍ창고,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한익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군포 물류창고 화재 사고,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이 대규모 물류단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화재는 그 경제적ㆍ인적 피해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 삶 전반에 큰 피해를 주므로 물류단지의 밀집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당연 지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대상에 물류단지의 밀집지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공포일 2023-04-11 · 공포번호 19335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