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발의 ·
대규모 물류단지 밀집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포함하여 대형 화재 피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물류단지 밀집지역의 특별 관리
최근 발생한 대규모 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바탕으로, 발의 의원들은 물류단지가 모여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때 당연히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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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물류단지'가 포함된 조문이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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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예방강화지구
시·도지사가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하고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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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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