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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벌은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해야 하고, 다른 법률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는데,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택법」은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타 법률과의 균형을 맞추고,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벌칙)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89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