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발의 ·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상향
주거약자용 주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사람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선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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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벌칙) 제1항
변경 전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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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약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처럼 주거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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